202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금액, 조건 총정리

2023. 9. 22. 10:15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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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즉,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입니다.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큰 메리트는 전액 월 별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자격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요약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신청방법 : 소속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로 전화 신청
4) 지원형태 : 월 현금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합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①1인 가구 : 월 623,300원 지급
②2인 가구 : 월 1,036,800원 지급
③3인 가구 : 월 1,330,400원 지급
④4인 가구 : 월 1,620,200원 지급
⑤5인 가구 : 월 1,899,200원 지급
⑥6인 가구 : 월 1,773,700원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자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신청대상과 조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위기상황에 해당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야합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사항이 많고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기때문에 129에 전화하셔서 설명드리고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위기상황 조건
①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중질병 또는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받은 경우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수해 등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등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⑥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휴업,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힘든 경우
⑦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
⑧ 기타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출소자 생계곤란 시, 한시적으로 무급휴직 등)

 

두 번째, 기본 재산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 중 금융 재산도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구별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022년 기준)
①1인 가구 : 1,558,419원
②2인 가구 : 2,592,116원
③3인 가구 : 3,326,112원
④4인 가구 : 4,050,723원
⑤5인 가구 : 4,748,016원
⑥6인 가구 : 5,420,986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 요건
① 재산
- 대도시 : 2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3,000만원 이하
②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 6,9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4,200만원 이하
- 농어촌 : 3,50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기 때문에, 언제든 생계 유지가 힘드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수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법 역시 굉장히 간단하므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서면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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