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모집

2023. 9. 22. 02:00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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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7월 26일에 모집공고를 내었습니다. 살짝 늦은감이 있긴하지만 신청기간이 11월까지이므로 지금 보신다면 빨리 신청해보세요.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호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 및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과 기준이 있으므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강북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① 주택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인 주택만

② 소득기준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③ 보증보험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 거주지에 대한 보험가입, 보증료 납부 완료시

(보증가능한 보험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자,재외국민,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_배우자 포함, 임대주택,임차인이 법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도 가능, 단 대리신청이므로 위임장,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기간 : 2023.07.26 ~ 2023.11.15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또는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 운영시간
평일 09:00~10:30 , 13:00~17:00

▶ 제출서류 및 필요서류 : 아래 기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본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표시)
⑥ 전년도(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이렇게 신청하시면, 적합/부적합으로 신청일 30일 이내로 개별 통보 된다고 합니다. 문자로도 발송이 되니 정확한 번호를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적합이 뜨면 통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통장사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주의사항

1) 신청서 등에 기입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으로 판명되면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지원대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들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5) 만약,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나 허위로 지급 받은경우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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