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1. 15:04ㆍInfo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더불어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익,손해 상관없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역시 과세)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지상권, 등기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주식등 :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 증권
▶ 파생상품
ⓐ 국내 : 주가지수선물,옵션,차액결제 등
ⓑ 장내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기타자산 : 특정시설 이용,회원권, 이축권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범위
① 양도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시
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로 소유권 원복, 공동소유 토지 단순 분할 등기,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 시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한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사유
①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 :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국내 1주택 보유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액 9억초과는 미포함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 : 장기임대주택,공공사업용토지,8년이상 자경농지,신축주택의 취득 등 감면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 등
부동산 :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 2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 3개월 이내
주식등 :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 2개월 이내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아니라,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예시 1. 2023년 7월 1일 잔금을 지급받을 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 2023년 9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때는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①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1/2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부동산의 경우 미리채움 대상이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수인에 대한 정보
- 양도자산에 대한 정보 (소재지,양도의 원인과 목적, 면적, 양도일, 양도액)
- 필요경비 (취등록세 금액, 현금영수증 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신고방법 4가지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홈택스 모바일 신고 : 손택스 설치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 가능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작성 → 관할세무서 우편 및 민원실 접수
2. 납부방법 3가지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납부세액 조회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인터넷 지로 납부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 결제수단 선택
은행 납부 : 납부서 출력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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