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6. 17:14ㆍInfo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원래는 1년의 기간이 있지만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사무직은 2년에 한번 /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데, 오늘은 이 직장인 건강검진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의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세대우너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2년마다 한번이며 만약 비사무직의 경우는 1년마다 1번 실시해야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가볍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다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 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년에 한 번 지정이 됩니다. 즉, 짝수해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 / 홀수해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니 홀수년도에 태어난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사무직/비사무직의 경계가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건강in 그리고, 나의건강관리 탭에 들어간 후 건강검진정보에 검진대상조회 부분을 들어가시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
반드시 매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셔야 합니다. 검진기간 연장이 안되므로 날짜 조율하셔서 미리미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을 한다면 금년도 대상자로 등록이 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10월부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기때문에 연초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공통 검진 항목
대상질환 | 검사 세부 항목 |
비만 | 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 |
시청각이상 | 시력,청력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e-GFR,혈청크레아티닌 |
당뇨 | 공복혈당 |
빈혈 | 혈색소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
간장질환 | AST,ALT,r-GTP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제가 검진받았을때 구강질환 (구강검진) 은 선택요소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오랜 대기시간에 지쳐서 구강질환 검사는 생략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시청각이상 검사 시 안경착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일반 검진 비용
직장인 일반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즉,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이므로 건보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검사를 요청하여 위내시경 또는 대장 내시경 등 세부항목 검사시 추가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각 지정병원 또는 검진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는 회사 또는 병원에 문의하심에 정확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준비물 및 주의사항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검진을 받으실 수 없고 재예약 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신분증 외의 특별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옷도 병원에서 주고, 슬리퍼도 병원에서 줍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의 사항 | 주의 사유 |
1 | 금식 |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니라면 검진 결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진 당일은 아침식사,물,껌 등은 피해주세요. |
2 | 복용 중 약 체크 | 혈압약,아스피린,당뇨약 등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검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후에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3 | 생리주기 | 여성의 경우 생리 중 또는 전후 2-3일 전이라면 검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르몬 영향으로 검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 임신 | 방사선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의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나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꽤 쎈 금액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회사 (사용자) |
건강검진 미수검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직원 (근로자) |
검진을 미수검한 경우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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