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5. 02:06ㆍInfo
요새 무슨 정책, 지원금 등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이 중위소득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중위소득표를 통해 나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등 중위소득을 총정리 해보고자합니다.
중위소득은 취지 자체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원금 등을 통해) 소득 분배 등에 활용되는 통계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의 격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정부가 복지 지원사원 등을 수립하고 수급자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므로 매년 바뀝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네요!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출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
70% |
1,454,524원
|
2,419,308원
|
3,104,371원
|
3,780,675원
|
4,431,482원
|
5,059,587원
|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
90% |
1,870,103원
|
3,110,539원
|
3,991,334원
|
4,860,868원
|
5,697,619원
|
6,505,183원
|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
110% |
2,285,681원
|
3,801,770원
|
4,878,298원
|
5,941,060원
|
6,963,757원
|
7,950,779원
|
|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
130% |
2,701,260원
|
4,493,001원
|
5,765,261원
|
7,021,253원
|
8,229,894원
|
9,396,375원
|
|
140% |
2,909,049원
|
4,838,617원
|
6,208,742원
|
7,561,350원
|
8,862,963원
|
10,119,173원
|
|
150% |
3,116,838원
|
5,184,232원
|
6,652,224원
|
8,101,446원
|
9,496,032원
|
10,841,971원
|
|
160% |
3,324,627원
|
5,529,848원
|
7,095,706원
|
8,641,542원
|
10,129,101원
|
11,564,770원
|
|
170% |
3,532,416원
|
5,875,463원
|
7,539,187원
|
9,181,639원
|
10,762,170원
|
12,287,568원
|
|
180%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
190% |
3,947,995원
|
6,566,694원
|
8,426,150원
|
10,261,832원
|
12,028,307원
|
13,733,164원
|
|
200% |
4,155,784원
|
6,912,310원
|
8,869,632원
|
10,801,928원
|
12,661,376원
|
14,455,962원
|
위 중위소득표를 보시면,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가구를 총 100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1번 부터 100번까지 소득별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운데 소득인 50번째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정확히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2023년 한국이 2인가구 중 소득 중간값은 3,456,155원입니다.
만약, "중위소득 80% 이하" 라는 조건이 있다면 80%, 70%, 60% (위 표의 파란글씨) 부분이랑 가구수를 겹쳐서 보면 되겠습니다. 3인 가구인데 340만원을 번다? 그러면 3인가구, 70% 구간이므로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시는 거죠!
중위소득표를 활용한 정부 복지사업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수급기준 |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의료급여 수급기준 |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2원
|
주거급여 수급기준 |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3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교육급여 수급기준 |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위 표와 같이, 각각 급여 수급 기준은 % 수치가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좀 특이하게 중위소득 47%,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입니다.
이러한 정부 복지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의 가구 대상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2)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대상
▶ 주거급여액 : 임차가구인 경우는 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인 경우 집 수리
구분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1인 | 33 | 25.5 | 20.3 | 16.4 |
2인 | 37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 | 22 |
4인 | 51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가벼운 보수 (경보수 : 주기 3년) |
중간 보수 (중보수 : 주기 5년) |
큰 보수 (대보수 : 주기 7년)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3)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 대상
▶ 의료급여액 : 급여대상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 제외한 전액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표 | ||||||
구분 | 의원(1차) | 병원,종합병원(2차) | 지정병원(3차)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5만원/月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0.1 | 0.1 | 0.1 | - | 80만원/年 |
외래 | 1,000원 | 0.15 | 0.15 | 500원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대상
▶ 교육급여액 : 학교,시설 입학 재학하는 수급자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바우처 형식)
항목 | 학교구분 | 활용방법 | 지원금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서 자율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 활용방법 내 전액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활용방법 내 전액 |
이 외의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정부지원
1) 청년도약계좌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 꿈나래통장 :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4) 청년월세특별지원 :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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