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뜻, 중위소득 범위, 중위소득표 등 총정리

2023. 10. 15. 02:06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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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무슨 정책, 지원금 등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중위소득"입니다. 오늘은 이 중위소득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중위소득표를 통해 나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등 중위소득을 총정리 해보고자합니다.

중위소득은 취지 자체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원금 등을 통해) 소득 분배 등에 활용되는 통계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의 격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정부가 복지 지원사원 등을 수립하고 수급자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므로 매년 바뀝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증가한 금액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네요!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출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70%
1,454,524원
2,419,308원
3,104,371원
3,780,675원
4,431,482원
5,059,587원
80%
1,662,314원
2,764,924원
3,547,853원
4,320,771원
5,064,550원
5,782,385원
90%
1,870,103원
3,110,539원
3,991,334원
4,860,868원
5,697,619원
6,505,183원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110%
2,285,681원
3,801,770원
4,878,298원
5,941,060원
6,963,757원
7,950,779원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8,673,577원
130%
2,701,260원
4,493,001원
5,765,261원
7,021,253원
8,229,894원
9,396,375원
140%
2,909,049원
4,838,617원
6,208,742원
7,561,350원
8,862,963원
10,119,173원
150%
3,116,838원
5,184,232원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10,841,971원
160%
3,324,627원
5,529,848원
7,095,706원
8,641,542원
10,129,101원
11,564,770원
170%
3,532,416원
5,875,463원
7,539,187원
9,181,639원
10,762,170원
12,287,568원
180%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6원
190%
3,947,995원
6,566,694원
8,426,150원
10,261,832원
12,028,307원
13,733,164원
200%
4,155,784원
6,912,310원
8,869,632원
10,801,928원
12,661,376원
14,455,962원

위 중위소득표를 보시면,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가구를 총 100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1번 부터 100번까지 소득별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운데 소득인 50번째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정확히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2023년 한국이 2인가구 중 소득 중간값은 3,456,155원입니다.

만약, "중위소득 80% 이하" 라는 조건이 있다면 80%, 70%, 60% (위 표의 파란글씨) 부분이랑 가구수를 겹쳐서 보면 되겠습니다. 3인 가구인데 340만원을 번다? 그러면 3인가구, 70% 구간이므로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시는 거죠!

중위소득표를 활용한 정부 복지사업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3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위 표와 같이, 각각 급여 수급 기준은 % 수치가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좀 특이하게 중위소득 47%,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입니다.

 

이러한 정부 복지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의 가구 대상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2)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대상

▶ 주거급여액 : 임차가구인 경우는 전월세 비용 지원 / 자가인 경우 집 수리

구분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 지역
(4급지)
1인 33 25.5 20.3 16.4
2인 37 28.5 22.6 18.5
3인 44.1 34.1 27 22
4인 51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가벼운 보수
(경보수 : 주기 3년)
중간 보수
(중보수 : 주기 5년)
큰 보수
(대보수 : 주기 7년)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3)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의 가구 대상

▶ 의료급여액 : 급여대상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 제외한 전액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표
구분 의원(1차) 병원,종합병원(2차) 지정병원(3차)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5만원/月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0.1 0.1 0.1 - 80만원/年
외래 1,000원 0.15 0.15 500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 대상

▶ 교육급여액 : 학교,시설 입학 재학하는 수급자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바우처 형식)

항목 학교구분 활용방법 지원금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서 자율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활용방법 내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활용방법 내 전액

 


이 외의 중위소득이 활용되는 정부지원

1) 청년도약계좌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 꿈나래통장 :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4) 청년월세특별지원 :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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