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 개편 총정리

2023. 10. 10. 10:36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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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0.7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 육아휴직급여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최대 3,9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많이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 개편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이 확대 개편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을 통해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개편은 1년이라는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다만, 6개월을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씩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기존 개편 비고
1년 육아휴직 가능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해야만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수령가능하고, 하한액 70만원 부터 상한액 150만원까지 존재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최대 3,900만원이 수령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펴편됩니다.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월 200만원 하한 ~ 월 300만원 상한)

이러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으로 개편되면서 생후 12개월이 18개월으로, 첫 3개월이 아닌 첫 6개월로, 상하한액이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개편
생후 12개월 내 자녀 생후 18개월 내 자녀
첫 3개월 6개월
월 200만원 ~ 300만원 월 200만원 ~ 450만원

이렇게 개편됨에 따라 상한액이 450만원이 되고, 부부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다면 월 50만원씩 상승되는 금액을 받아, 최대 3,900만원을 수령가능합니다.

즉, 1개월차에 남편과 아내 각각 200만원씩 / 2개월차에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씩 / 3개월차에 50만원이 또 증가한 300만원씩 ~ 해서 6개월차에는 각각 450만원씩 수령하여 최종적으로 6개월간 부부 두명이 3,9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배우자가 출산하고 90일 이내에 최대 10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1회 분할이 가능하고, 급여지원은 5일이었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개편은 분할 횟수가 3회로 늘어나고, 급여지원이 모든 일 (10일) 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현재 최대 5일 다 받는다고 쳤을 때, 약 401,91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니, 10일로 확대 되면서 2배가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기존 개편
1회 분할 3회 분할
5일 급여지원 10일 급여지원
최대 401,910원 최대 803,8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개편

현재 조산 등의 산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원래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후 이후 였는데, 이게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개편
산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산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원래는 1년에 3일이었는데, 이게 6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의 유급 휴가일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며, 이 확대된 2일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개편 비고
1년에 3일 1년에 6  
1일 유급휴가 2일 유급휴가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게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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