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총정리

2023. 10. 11. 17:27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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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 및 재화의 거래 또는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긴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신고 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1) 신고기간 : 2023년 10월 1일 (일요일)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06:00~24:00
2) 납부기한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07:00~23:30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이 있던 없던, 사업 필요상 상품 및 재화의 판매,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구분 차이점
일반
과세자
1)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물건을 구입 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2)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 or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시 일반과세자 등록
3)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
과세자
1)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 즉, 공급대가의 0.5%만 공제가능
2)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3)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해야함
4)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부가가치세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개인은 두번, 법인은 네번을 일년에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1)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2023년 제 2기 예정신고 7/1 ~ 9/30 10/1~10/25 법인사업자

2)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2023년 제 2기 확정신고 10/1~12/31 내년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내년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번 포스팅과 무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내년 1/1~1/25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합니다.

 

1) 2021.7.1일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자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2) 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기타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가치신고 주의사항
구분 신규사업자 폐업자
과세기간 사업개시일 ~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
신고납부기간 계속사업자 동일 폐업일 속하는 달 다음달 2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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